[re] 월세계약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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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주거지의 환경이 열악함을 알지 못하신 상태이셨는지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주거지 환경이 열악함을 알고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이유로는 귀하께서 계약해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귀하의 과실없이 임대인측에서 주거지 환경의 열악함을 속여서 계약을 했다거나 또는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열악한 환경을 수선해 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거지의 열악함을 알고 계약을 하신 경우 귀하께서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하여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임차인(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월세 부분도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꼭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만료일에 임차인인 귀하가 임차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계약해지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귀하와 임대인께서 계약해지, 월세부분,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따로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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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주거지 환경이 열악함을 알고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이유로는 귀하께서 계약해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귀하의 과실없이 임대인측에서 주거지 환경의 열악함을 속여서 계약을 했다거나 또는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열악한 환경을 수선해 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거지의 열악함을 알고 계약을 하신 경우 귀하께서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하여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임차인(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월세 부분도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꼭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만료일에 임차인인 귀하가 임차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계약해지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귀하와 임대인께서 계약해지, 월세부분,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따로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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