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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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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람
댓글 0건 조회 2,476회 작성일 09-0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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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월세계약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09년 1월 30일 자로 명도가 이루어진 6개월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 50만원, 월세 21.5만원)

임차인인 저는 해당 주거지의 환경이 크게 열악함을 인지하고 09년 2월 16일 자로 임대인에게 방에 대한 퇴거를 통보한 후 2월 1개월 간의 임대료 선불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집기 일체를 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남은 6개월 간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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