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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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재판을 받아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000만원과 아이 양욱비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위자료 양육비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이행명령청구를 하라는데 이걸하지않으면 위자료 양육비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2)아이아빠가 나중에라도 직장을 가지게되면 그때 다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이행명령청구를해서 재판을 받고도 위자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자료 1000만원과 아이 양욱비로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위자료 양육비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이행명령청구를 하라는데 이걸하지않으면 위자료 양육비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2)아이아빠가 나중에라도 직장을 가지게되면 그때 다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이행명령청구를해서 재판을 받고도 위자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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