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만기전 전세계약 해지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의무 및 전세보증금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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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 이전에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해당 주택)반환해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임차인(귀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 보증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1천 3백만원)와 계약만료일까지의 이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함)
임대인께서 계약만료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고 또한 시간적, 비용적으로 귀하께도 많은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임대인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보통 계약만료시점까지의 임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수수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집주인에게는 그 차액만큼이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귀하께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계약 만료시점까지 반환해주겠다고 한다면, 집주인께서 귀하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 이전에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해당 주택)반환해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임차인(귀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 보증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1천 3백만원)와 계약만료일까지의 이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함)
임대인께서 계약만료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고 또한 시간적, 비용적으로 귀하께도 많은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임대인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보통 계약만료시점까지의 임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수수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집주인에게는 그 차액만큼이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귀하께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계약 만료시점까지 반환해주겠다고 한다면, 집주인께서 귀하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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