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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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귀하의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화로 협의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부동산 중개인께서 시간을 정해 만나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문서를 파기하는 쪽으로 중재를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리인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대리인 측에서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귀하께서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대리인과의 통화내역을 녹취해 두시는 거나, 대리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해두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사안에서의 오피스텔)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규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께서 계약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7천만원이나 월 단위의 차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3억 이상이라면 0.8%이내의 수수료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위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귀하의 경우 부동산업자의 중재에 의해 현재의 계약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부동산업자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시어 대리인과의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취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귀하의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화로 협의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부동산 중개인께서 시간을 정해 만나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문서를 파기하는 쪽으로 중재를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리인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대리인 측에서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귀하께서 권리 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대리인과의 통화내역을 녹취해 두시는 거나, 대리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해두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사안에서의 오피스텔)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규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께서 계약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7천만원이나 월 단위의 차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3억 이상이라면 0.8%이내의 수수료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위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귀하의 경우 부동산업자의 중재에 의해 현재의 계약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부동산업자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시어 대리인과의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취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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