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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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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0건 조회 4,070회 작성일 09-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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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도 몇번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해주신 선생님 성함을 여쭤보지못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가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전세로 계약했던 오피스텔이 계약금만 치룬 상태에서 파기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파기를 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계약이 파기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계약했던 오피스텔은 3명이 공동명의로 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계약을 대리인과 하였고 위임장을 받았으나 1년정도 지난 위임장이고 내용도 정확히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위임장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다음날 저희는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줄것을 요청하였고
3명이 공동명의인데 계약금및 잔금을 그 중 한명의 계좌로만 입금을 해달라고하였기때문에
위임장에 나머지 2명도 이 사항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이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는 임대인쪽에서는 즉 대리인은
계약서를 부동산에 먼저 가져다 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언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먼저 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했을때 그 돈을 받아 저희에게 주겠다는것인데
계약서가 없으면 저희쪽에서 이집을 계약했다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게 되는것이라 먼저 줄수 없다고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서로 먼저 못주겠다고 하니 시간을 정해 만나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문서를 파기하는쪽으로 중재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대리인은 여러번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기를 거부했던지라 직접만나자는 중개인의 말을 따를지 의문이네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아 계약금을 쉽게 돌려줄 것 같지 않아
저희는 몇일 더 기다려본 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 뒤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 만기 날짜가 다가오고있어 다시 이사갈 집을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현재 계약되있는 오피스텔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해도될까요?

만약에 저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계약된 오피스텔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파기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있어 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증거로 가지고 있는것은  계약금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동산의 문자메세지 입니다.
이 문자메세지가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생겼을때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집을 구해도될지 아니면 이 일이 해결될때까지 기다려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오피스텔 전세가가 7천만원인데 계약서에 중개비가
0.6% 인 42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이사하는날에 지급하기로 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상황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1억미만인 경우 0.4% 이고 30만원이상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0.4%이상 받은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글들이 있던데..
물론 계약이 상대방이 원해 파기된경우라 중개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에도 너무 화가나 위의 내용이 맞다면 신고까진 아니어도 한마디 해주고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계약한 부동산은 저희와 계약을 할 당시
사장이 바뀌면서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아
저희 계약서에는 다른 부동산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허락을 받아 사용한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으며 원하면 실제 제가 계약한 부동산이름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일로 몇일째 마음고생을해서인지 사소한것 하나도 너무 걱정이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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