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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가 공과금을 연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연체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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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39회 작성일 09-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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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과금 연체금을 받는 것은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채무의 민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보는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알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제 29조 2항 6호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사를 하면서 20만원가량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서면이나 임차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공과금 청구서나 임대차 계약서등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시고 연체금을 미납하고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지를 알게 된다면 연체금의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연락이 된다면 연체금을 보내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2000천만원 이하의 소송물가액에 대한 소액심판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갈 경우 기일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최대한 만나서 잘 합의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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