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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공과금을 연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연체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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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현
댓글 0건 조회 2,936회 작성일 09-03-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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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집은 안산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 중 한명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공과금을 몇개월 연체가 되어 약 20만원 가량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준다고 하고 이사를 했는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보증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 그 전에 월세가 이미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다 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또,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당사자와 연락이 될 수 있을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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