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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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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1회 작성일 09-03-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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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속의 승인, 포기에 대해서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공동 상속인인 시어머니와 자녀분들은 귀하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전부 포기를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데, 그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그러므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과 시어머니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취하시면, 시어머니와 남은 자녀들은 시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시아버지 생전에는, 시어머니나 자녀분들이 시아버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없다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시아버지께서 이혼소송을 몰래 진행하셨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인지요. 소송의 진행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나,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 법제상 이혼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당사자 모르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왔는데 주소지에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반송됐다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란, 주소불명 또는 수치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주소, 성명에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을 해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원고(시아버지)에게 피고(시어머니)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취해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음이 증명된 상태라면, 공시송달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시키셨을 것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위 규정에 따라 시아버지께서 공시송달을 하셨다면, 시아버지께서 재판을 청구하신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게시된 지 2주가 지나면 시어머니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시송달 게시판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이름이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다면 해당 법원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해당 서류들을 받으시면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명의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그 채무는 명의자인 시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내적으로는 시아버지가 진 채무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구상(청구)을 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명의자인 시어머니의 채무이므로 카드사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채무변제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을 안했고, 명의도용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고 카드가 발급되었다면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타인에게 카드발급신청·사용을 위임하였거나 본인 예금계좌에서의 카드대금인출 허용 등을 통해서 이를 추인한 사실이 없는 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타인에 의한 부당카드 발급으로 인해 본인에게 부당하게 카드이용대금청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완료시까지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카드사 측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또한 명의도용건에 대해서는 신용조회건을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피해보상을 해당 카드발급을 했던 카드사 직원과 카드사에 법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긴 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아무쪼록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사안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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