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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귀하가 아이 아버지와 이혼 할 당시,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는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감독·보호·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귀하에게 있었다면, 아이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공동친권자였다면, 아이 아버지는 귀하와 함께 동행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sk 텔레콤측이 아닌, 아이 아버지가 핸드폰을 가입한 대리점 측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가입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측의 과실이 밝혀지게 되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는 아이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설령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아이가 채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 아버지의 채무이기 때문에 아이가 상속받게 됩니다. 귀하는 아이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귀하의 아이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께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이가 받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핸드폰 미납요금)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이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핸드폰 미납요금이라는 채무에 대한 것과, 그것이 상속받는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라는 것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과중한 채무가 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먼저 귀하가 아이 아버지와 이혼 할 당시,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는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감독·보호·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귀하에게 있었다면, 아이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공동친권자였다면, 아이 아버지는 귀하와 함께 동행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sk 텔레콤측이 아닌, 아이 아버지가 핸드폰을 가입한 대리점 측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가입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측의 과실이 밝혀지게 되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는 아이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설령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아이가 채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 아버지의 채무이기 때문에 아이가 상속받게 됩니다. 귀하는 아이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귀하의 아이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께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이가 받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핸드폰 미납요금)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아이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핸드폰 미납요금이라는 채무에 대한 것과, 그것이 상속받는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라는 것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과중한 채무가 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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