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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임대계약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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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450회 작성일 09-03-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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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임차물의 전대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그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면서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예정되지 않았던 제3자가 사실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되고 이것을 임대차에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고 계약의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민법 제551조)고 봅니다.
의뢰인께서 지금까지의 사실과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우편을 임차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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