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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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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87회 작성일 09-0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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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소전화해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물으시는 것인지요. 임대차계약 갱신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조건을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기재하셨는지요. 이에 대한 답이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민사소송법와 민법에서는 화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례는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7, 99다17319).”라고 합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제소전 화해를 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판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이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화해조서 작성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귀하께서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측에서 화해조서 작성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영업을 대신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그 뜻을 알리시어 임차인과 만날 기회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화해조서는 일방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작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임차인과 꼭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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