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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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1년 인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했을때 제소전화해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신청시 변호사 사무장은 피신청인의 사업자 번호만 바뀌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헀는데 맞는지요....
2.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조건에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업종은 유흥업소 이며 낮에는 영업을 않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밤에도 업소를 대리인에게 맡겨 놓아 만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신청시 변호사 사무장은 피신청인의 사업자 번호만 바뀌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헀는데 맞는지요....
2.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조건에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업종은 유흥업소 이며 낮에는 영업을 않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밤에도 업소를 대리인에게 맡겨 놓아 만날 수 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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