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주인의 가택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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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이 귀하의 방에 들어온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는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889).”라고 합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임대인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 귀하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적인 사항이고, 상담자께서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셨거나(피해자 승낙이 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소유주인 임대인이 건물에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하였고 어쩔수 없이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월 12일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집주인과의 말다툼 중에 집주인과 친구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께서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집주인도 그 일을 빌미로 맞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가는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의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하께서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인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이유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해지의 합의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만료후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임대인측의 잘못으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도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사를 가시려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니 성급히 임대인과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인쇄물 배포 문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귀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에서 명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죄에는 해당되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행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이나 집주인도 지금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터이니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주인에게 직접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을 다짐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집주인이 귀하의 방에 들어온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는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889).”라고 합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임대인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 귀하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적인 사항이고, 상담자께서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셨거나(피해자 승낙이 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택소유주인 임대인이 건물에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하였고 어쩔수 없이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월 12일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집주인과의 말다툼 중에 집주인과 친구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께서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집주인도 그 일을 빌미로 맞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가는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의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하께서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인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이유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해지의 합의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만료후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임대인측의 잘못으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도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사를 가시려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니 성급히 임대인과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인쇄물 배포 문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귀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에서 명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죄에는 해당되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행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이나 집주인도 지금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터이니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주인에게 직접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을 다짐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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