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후 아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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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양육권자의 변경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학대를 한다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이 정성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된다 하여도 양육권변경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인과 양육권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는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 판례 중에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부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제3의 성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한다(울산지법 2008.3.6. 자 2008느단98 심판)“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귀하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양육비 문제
양육비는 전부인의 재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부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인이 재혼한다 하여도 아이의 아버지는 귀하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차후 청구문제
전부인께서 차후에 어떤 문제로 금전적 청구를 하실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의 경우 보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이혼하신지 2년이 되셨다면 전부인께서는 재산분할청구는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전부인께서 결혼생활 중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게 된다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전부인께서 그 사유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천안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산지부가 있사오니 아산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549-26(동천선교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1-546-6655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본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이의 양육권자의 변경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학대를 한다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이 정성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된다 하여도 양육권변경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인과 양육권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는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 판례 중에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부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제3의 성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한다(울산지법 2008.3.6. 자 2008느단98 심판)“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귀하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양육비 문제
양육비는 전부인의 재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부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인이 재혼한다 하여도 아이의 아버지는 귀하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4. 차후 청구문제
전부인께서 차후에 어떤 문제로 금전적 청구를 하실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의 경우 보편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이혼하신지 2년이 되셨다면 전부인께서는 재산분할청구는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전부인께서 결혼생활 중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게 된다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전부인께서 그 사유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천안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산지부가 있사오니 아산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549-26(동천선교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1-546-6655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본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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