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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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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수
댓글 0건 조회 2,466회 작성일 09-0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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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 10월 17일에 전세금 1억원에 계약을 하고 다세대 주택 2층인 전세집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우풍이 매우 심하여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이제 7개월이니, 약 백일이 지난 아이와 함께 있기에는 매우 추운 집이었습니다.

창과 문 마다 비닐을 대고 커튼을 댄 상태에서 보일러를 돌려도 19도 이상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것은 약간의 비에도, 그리고 지난 눈에도 물이 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문제가 심할 터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사 후 케이블설치로 인하여 옥상에 한 번 올라갈 볼 일이 있었는데(집주인은 옥상을 향한 계단의 노후의 이유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음) 10월 말 약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물이 고인 곳이 있었습니다.

이러하여서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우리보고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을 반환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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