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전세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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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셨는지요.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귀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물(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여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즉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됨)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대로 계약기간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2007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2009년 10월까지는 현상태로 그 집에서 거주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살지의 여부는 새로운 소유자와 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매매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새 소유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다면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물권자가 없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귀하의 확정일자 순위가 빠른 것이라면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09년 10월까지 현상태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나, 소유자변경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의 변경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조로 이사비 및 복비를 관행적으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셨는지요.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귀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물(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여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즉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됨)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대로 계약기간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2007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2009년 10월까지는 현상태로 그 집에서 거주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살지의 여부는 새로운 소유자와 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매매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새 소유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다면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물권자가 없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귀하의 확정일자 순위가 빠른 것이라면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09년 10월까지 현상태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나, 소유자변경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의 변경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조로 이사비 및 복비를 관행적으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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