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전세입자 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7년 10월 양재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에 전세 입주하였습니다.
(보증금 1.3억 관리비 포함 월세 35만원)
2008년 집주인인 경제적 사정으로 집을 매매해야 하니
이사비만 지급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이사비만 받고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집을 내놓았고 저희는 매일같이 집을 보러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희는 미온적이나마 집이 팔리게 되면 이사비와 복비는 받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당시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내에게
'집이 팔렸으며 세를 놓을 사람이기에 그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시고 아내가 제게 '집이 팔렸다고 한다'
라고 하여 저는 계약서 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인아저씨께서 전화를 받아 계약이 성사가 안되었다라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옆집 사람이 저희 집이 팔렸으며 자기집도 팔려서 지금 이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사비와 나가는 복비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팔린 것을 물어보니 '예전에 다 말했다' 라고 하며 이사비를 포함한 어떤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니 당신들 돈으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집이 어떤 사람에게 팔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어떤 가격으로 어떤 상황에서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 말에 의하면 3억에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집값의 반도 넘는 금액의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명백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희의 권리가 뭔지도 알고 싶고 신규 집주인과 어떤 점을 명확히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1.3억 관리비 포함 월세 35만원)
2008년 집주인인 경제적 사정으로 집을 매매해야 하니
이사비만 지급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이사비만 받고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집을 내놓았고 저희는 매일같이 집을 보러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희는 미온적이나마 집이 팔리게 되면 이사비와 복비는 받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당시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내에게
'집이 팔렸으며 세를 놓을 사람이기에 그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시고 아내가 제게 '집이 팔렸다고 한다'
라고 하여 저는 계약서 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인아저씨께서 전화를 받아 계약이 성사가 안되었다라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옆집 사람이 저희 집이 팔렸으며 자기집도 팔려서 지금 이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사비와 나가는 복비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팔린 것을 물어보니 '예전에 다 말했다' 라고 하며 이사비를 포함한 어떤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니 당신들 돈으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집이 어떤 사람에게 팔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어떤 가격으로 어떤 상황에서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 말에 의하면 3억에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집값의 반도 넘는 금액의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명백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희의 권리가 뭔지도 알고 싶고 신규 집주인과 어떤 점을 명확히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