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럼 저희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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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글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당사자가 아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질문을 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 및 그 자녀의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작은 아버지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일정 친족의 경우 절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버지 및 그 자녀는 동거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도가 성립되더라도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른 조치를 물어보시는데 이 밖의 다른 조치에 대하여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아버지가 직접 오시어 상담을 받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아래의 글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당사자가 아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질문을 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 및 그 자녀의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작은 아버지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일정 친족의 경우 절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버지 및 그 자녀는 동거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도가 성립되더라도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른 조치를 물어보시는데 이 밖의 다른 조치에 대하여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아버지가 직접 오시어 상담을 받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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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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