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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 만기전 해지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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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71회 작성일 09-0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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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양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임대인께서 집을 내놓았다는 것은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계약한 6천500만원이 아닌 8천만원으로 집을 내놓았다는 것은 심적으로는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께서 8천만원에 집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께서도 6천500만원으로 집을 내놓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께서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거나 계속 보증금 8천만원에만 집을 내놓겠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임대인과 계약해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비용과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가 원하는 시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기관에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신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임대인을 불러 조정해드릴 수도 있사오니 먼저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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