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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제적등본에 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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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58회 작성일 09-0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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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과 결혼하실 때 초혼인지 재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결혼하셨는지요. 귀하가 남편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남편이 초혼이라고 하신 것인지요.

현재에는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면 기존의 혼인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라는 것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귀하께서 남편이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초혼이라고 속여 결혼을 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난 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기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와 아이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시는 것이라면 이혼상담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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