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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이 개인적으로 진 빚에 대하여는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9.28, 93다16369).”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그 빚에 대하여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상 가사 즉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을 위해서 진 빚에 대하여는 부부는 연대(함께)하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는 함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빚에 대하여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빚에 대해 어머니께서 보증인이 되신 것이라면 이는 보증채무로 어머니가 변제하셔야 합니다.
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다른 곳에서 주민등록을 회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올려주신 글로는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어머니가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 후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원칙적으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이 개인적으로 진 빚에 대하여는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9.28, 93다16369).”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그 빚에 대하여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상 가사 즉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을 위해서 진 빚에 대하여는 부부는 연대(함께)하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는 함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빚에 대하여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빚에 대해 어머니께서 보증인이 되신 것이라면 이는 보증채무로 어머니가 변제하셔야 합니다.
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다른 곳에서 주민등록을 회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올려주신 글로는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어머니가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 후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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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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