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증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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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귀하)이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2년 동안 임차인(귀하)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는 계약기간만료 후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으므로 앞으로 2년동안 그 집에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언제든지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주면서 언제든지 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귀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집주인이 귀하에게 줄 보증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입장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언제쯤 이사를 갈 것인지 즉 앞으로 2년동안 그 집에서 더 살 것인지 조만간 이사를 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만 판단하면 귀하가 이사를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28일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셨다면 좀 더 미리 집주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한 달 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다고 하시니 임대인과 그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는 없는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반환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좀 더 노력하시어 원하시는 시일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귀하)이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2년 동안 임차인(귀하)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는 계약기간만료 후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으므로 앞으로 2년동안 그 집에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언제든지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주면서 언제든지 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귀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집주인이 귀하에게 줄 보증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입장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언제쯤 이사를 갈 것인지 즉 앞으로 2년동안 그 집에서 더 살 것인지 조만간 이사를 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만 판단하면 귀하가 이사를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28일에 이사를 가기를 원하셨다면 좀 더 미리 집주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한 달 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한다고 하시니 임대인과 그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는 없는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반환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좀 더 노력하시어 원하시는 시일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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