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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무관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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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09-0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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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10년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은 소멸되어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노모의 경우 1997년 3월 20일에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요. 그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노모께서 재판을 제기하셨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를 하셨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노모께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 등 내용증명을 보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장로님께서 노모에게 계속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을 같이 들으신 다른 분이 계시는지요. 채무자가 자기에게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승인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겠으나, 그와 같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승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 2006다43651).”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알면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채무는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노모께서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어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차 갚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서면이 있다면 후에라도 채무변제를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모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오니 노모의 건강부터 챙기시고 장로님께 노모의 사정을 잘 말씀드려 일부라도 우선 변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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