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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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경우이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6명은 똑같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위의 규정에 의할 때 큰아들이 약 6년간 아버지를 모신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성년인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았고 큰아들이 전적으로 아버지를 모셨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 기여분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선은 형제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 즉 큰 아들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고 나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 때 자녀들은 균분 즉 똑같은 비율대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놓아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혼자서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고,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등기를 이전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처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고소가 아님)하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번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어머니 명의였던 재산
어머니가 1989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그 때 당시의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989년 당시 실행된 민법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가 애초에 등기부가 없었던 상태이셨는지요. 즉 미등기인 상태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미등기인 상태였다가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보존등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여자형제들은 결혼을 하신 상태이신지요. 그럴 경우 상속분은 아버지 1, 남자형제는 각 1씩, 미혼인 여자형제는 각1씩, 결혼한 여자형제는 각1/4씩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였던 상가에 아버지와 아들 3명은 4/19, 딸은 1/19로 적혀있다면 1989년당시의 민법에 따른 법적상속분으로 공유등기를 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적용은 현재시가 아니라 행위시 즉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의 법에 의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에는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1989년 당시의 법은 그렇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속분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3. 아버지 현금에 대하여
아버지의 은행의 잔고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조회제도를 이용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조카들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아버지께서 조카들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전의 1년에 행한 것(조카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전에 행해진 것만 그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조카들의 등록금을 지불한 것이 1년도 넘은 일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주장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큰오빠에게 입금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오빠께서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당연히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큰오빠께서 시인을 한다거나 자신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큰오빠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역추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요소가 없다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경우이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 6명은 똑같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위의 규정에 의할 때 큰아들이 약 6년간 아버지를 모신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성년인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았고 큰아들이 전적으로 아버지를 모셨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 기여분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선은 형제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 즉 큰 아들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고 나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 때 자녀들은 균분 즉 똑같은 비율대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놓아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혼자서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수 없고,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등기를 이전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처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고소가 아님)하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번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어머니 명의였던 재산
어머니가 1989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으므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그 때 당시의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989년 당시 실행된 민법의 규정입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어머니 명의의 상가가 애초에 등기부가 없었던 상태이셨는지요. 즉 미등기인 상태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미등기인 상태였다가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보존등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여자형제들은 결혼을 하신 상태이신지요. 그럴 경우 상속분은 아버지 1, 남자형제는 각 1씩, 미혼인 여자형제는 각1씩, 결혼한 여자형제는 각1/4씩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였던 상가에 아버지와 아들 3명은 4/19, 딸은 1/19로 적혀있다면 1989년당시의 민법에 따른 법적상속분으로 공유등기를 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적용은 현재시가 아니라 행위시 즉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의 법에 의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에는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1989년 당시의 법은 그렇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속분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3. 아버지 현금에 대하여
아버지의 은행의 잔고 등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조회제도를 이용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조카들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아버지께서 조카들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전의 1년에 행한 것(조카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전에 행해진 것만 그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조카들의 등록금을 지불한 것이 1년도 넘은 일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주장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큰오빠에게 입금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오빠께서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당연히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큰오빠께서 시인을 한다거나 자신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큰오빠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역추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요소가 없다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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