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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하시는분께 손해배상이 가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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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09-0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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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부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줄 경우 은행계좌로 이체해 주었는지요.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현금을 준 것은 아니겠지요. 그 돈을 받았다고 시인은 하고 있겠지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부동산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목적으로 그 돈을 주었고 그 사람의 말만 믿었다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인의 책임도 있지 않겠는지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77446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위의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업자와 부인이 먼저 가압류를 한 후에 근저당한 사람은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는 못하고 평등배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근저당가액이 가압류채권보다 많은 액수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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