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거 청산 후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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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그 집을 살 때 얼마에 샀는지요. 돈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요. 귀하 돈으로 샀고 귀하 명의로 등기 된 집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6년 간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다면 그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남자가 귀하를 상대로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때 남자가 분양권을 사서 싸게 그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았다면 어는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남자가 이미 가져간 돈에 대한 주장을 하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
그 남자가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고소한 것 때문에 귀하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지요.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만약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 때는 112로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그 집을 살 때 얼마에 샀는지요. 돈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요. 귀하 돈으로 샀고 귀하 명의로 등기 된 집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6년 간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다면 그 남자가 유부남이 아니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남자가 귀하를 상대로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때 남자가 분양권을 사서 싸게 그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았다면 어는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남자가 이미 가져간 돈에 대한 주장을 하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
그 남자가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고소한 것 때문에 귀하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지요.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만약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 때는 112로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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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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