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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청산 후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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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정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09-0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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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6년동안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동거남이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것이었는데, 제 명의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안했고 결혼사진도 찍지 않았으며 동거 당시 동거남이 혼인신고를 꺼려서 안했으며, 동거남은 계속해서 아이들 사는 집에 주민등록을 올려 놓고 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 2008년 2월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동거남은 사업한단 명목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9500만원을 가져갔고(계좌 추적을 하면 나타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제 명의 이므로 제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져갔습니다. 6년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비, 세금 , 대출금의 이자 등을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1월에 미성년자 강간으로 구속이 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동거생활 청산을 알렸고 월세집을 얻어서 그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관리비, 난방비, 대출금 이자 등을 계속 부담해야 했기에 그 아파트를 8000만원에 전세 주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5000만원은 대출을 갚으려 하고, 3000만원은 동거남이 출소했을 때 방을 얻으라고 줄 것임을 동거남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횡령죄, 사기죄로 고발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동거남이 편지로 아파트 공동소유를 주장했는데(현재 시가 2억 2천만원정도 합니다.) 합당한 주장인가요?

2. 전세를 주어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닌데 횡령죄,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3. 전세를 주기 위하여 동거남의 짐을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  계속해서 협박 편지를 받고 있는데, 편지 내용 중 한 줌 흙이 될거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5.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 때 6개월간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4개월만에 전세를 주고 짐을 뺀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6. 출소하면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날마다 찾아와 괴롭히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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