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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기의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재산권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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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6회 작성일 09-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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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요.(혹시 귀하가 유부남이라면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출생신고를 귀하 앞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이의 어머니란에는 생모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요.  이 점이 밝혀져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아이를 데려간 것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임대차를 하였다면 주인이 귀하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둘이 같이 와야 준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관계라면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그 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면)와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양육자지정청구 등을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 이름으로 진 빚은 일단은 귀하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부생활에 사용한 빚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재판청구를 할 때 같이 해 보십시오.

귀하 명의로 된 모든 카드는 귀하가 사용정지신청과 분실신고를 하면 사용 못하겠지요.

공동명의로 세든 집이라면 귀하도 키를 바꾸었더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귀하 명의라면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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