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세 관련 문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외할머니는 살아 계신지요. 딸 3분도 다 살아 계신지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의 몫은 그 분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제 1순위 상속인이 외할머니와 딸 3분이 공동상속을 합니다. 제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제 2순위로 넘어갑니다. 제2순위인 손자녀들은 아들뿐인지요. 손녀가 있다면 손녀들도 공동산속을 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합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을 세무사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포기기간이 지났다면 제 1순위가 받은 후에 증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외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외할머니는 살아 계신지요. 딸 3분도 다 살아 계신지요.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의 몫은 그 분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제 1순위 상속인이 외할머니와 딸 3분이 공동상속을 합니다. 제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제 2순위로 넘어갑니다. 제2순위인 손자녀들은 아들뿐인지요. 손녀가 있다면 손녀들도 공동산속을 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합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을 세무사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포기기간이 지났다면 제 1순위가 받은 후에 증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