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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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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6회 작성일 09-0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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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농지법에 의하여 택지용도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는지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보낸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농사를 직접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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