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방적인통보에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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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귀하가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판은 남편이 먼저 청구하면 대항하실 수도 있고 귀하가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올린 내용만으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면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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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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