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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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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09-0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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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는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 판례 중에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의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부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제3의 성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한다(울산지법 2008.3.6. 자 2008느단98 심판)“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남편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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