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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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친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이혼을 하실 때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께서 부산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재하실 권한은 없습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를 하여야 하고 현재의 친권자인 전남편이 부산으로 이사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경우라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면접교섭권이 부여된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아이들을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갈 수 없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 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이며 양육권자인 전남편은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행동 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법원에 친권과 양육권자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시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귀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민법은 친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 (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이혼을 하실 때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께서 부산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재하실 권한은 없습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를 하여야 하고 현재의 친권자인 전남편이 부산으로 이사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경우라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면접교섭권이 부여된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아이들을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갈 수 없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 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이며 양육권자인 전남편은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행동 등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법원에 친권과 양육권자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시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귀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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