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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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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입니다.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09-02-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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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소송으로 현재는 이혼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합의이혼을 할수도 있었는데..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주장에 결국 소송으로 친권양육권은 모두 상대방에게 있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구요..
그런데..재판 끝난지 얼마 안돼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고사하고..5000원하는 실내화도 챙겨주지않아 맨발로 교실을 다니고 준비물을 챙겨주지않아 앞에나가 무릅꿇고 손들고 벌을 선다네요..그러면서 본인은 새차를 뽑아 타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부산에 간다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구요..
어떻게 해야는지..알려주세요..아이들을 보지 못하는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큰아이는 올해 9살이되구요..작은아이는 5살이 되네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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