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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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한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규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위의 규정에 의할 때 귀하께서 만 22세 이상인 경우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모자가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는 “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인 귀하께서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490,845원, 2인가구는 835,763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복잡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실질 소득이 100만원 정도 되시고 자녀인 귀하께서도 일정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동사무소 등의 불친절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계시니 직접 찾아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한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규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위의 규정에 의할 때 귀하께서 만 22세 이상인 경우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모자가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는 “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년인 귀하께서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490,845원, 2인가구는 835,763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복잡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실질 소득이 100만원 정도 되시고 자녀인 귀하께서도 일정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동사무소 등의 불친절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계시니 직접 찾아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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