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번만 더물어봐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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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근데요 아는나이많이차이나는 누나가(고모나이정도)박현x
아는여자애가 박은x
인터넷에서 박현x누나는 박혔냐 박혔졍
아는 여자지인친구 박은x 은 박은년 이런식으로 댓글 다는새끼들 있는데 남자들 말고 여자들도 이렇게 이름갖고 안좋은소리들어도 성본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여성이라도 안되는거예요???
아는여자애가 박은x
인터넷에서 박현x누나는 박혔냐 박혔졍
아는 여자지인친구 박은x 은 박은년 이런식으로 댓글 다는새끼들 있는데 남자들 말고 여자들도 이렇게 이름갖고 안좋은소리들어도 성본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여성이라도 안되는거예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성씨의 본질과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법 제도는 그 객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름과 달리 성과 본은 자유로이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본질이며, 가족관계를 있는 그대로 등록부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성을 따르는 것이 일단 원칙이나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입양이 된 경우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와 고아로서 부와 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귀화하여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제3의 성과 본을 창설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