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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짐작컨대 귀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통해 도박성 게임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가 접속한 도박성 게임을 운영하는 서버 운영자, 귀하가 매니저라고 칭한 프로그래머 등은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들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더라도 이러한 게임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면 귀하 역시 도박죄 등에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것을 우리 법에서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귀하는 해당 게임사에 불법으로 인해 얻어진 수익을 반환할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가 판례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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