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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분배절차에 들어가는 청산비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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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대현
댓글 1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0-06-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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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비용에는 청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청산비용이란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고

또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과 신문공고를 내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도 청산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제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청산분배 전과정을 맡겼을 경우

수임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이 수임수수료 또한 청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청산비용에 포함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는 친구 중에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청부터 청산분배 절차까지 모두 맡겼다고 합니다.

이때 그 친구에게 청구된 비용은

한정승인 수임 법무사 수수료 25만원, 청산분배절차 법무사 수수료 90만원

총 115만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부담한 비용은 25만원 뿐이고

나머지 청산분배절차 법무사 수수료 90만원은 그 친구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한가지만 더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할부금이 연체되어 판매자가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을 양도한 물건입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판매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전부 대납하고 채권을 양수해 갔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것이 고인의 유체동산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청산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제가 직접 중고로 팔아서 현금으로 환가해 청산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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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말씀하신대로 상속비용으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위임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또한, 고인이 남긴 단말기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 법원에 상속재산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이 매각되면 채권자들에게 각 비율로 배당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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