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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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친모가 이혼이 안된상태에서 지금저의 아버지와 결혼을하셔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당시 호적에 올려야하는상황이라 이모이 주민번호를 사용해서(그때당시 이모께서는 생사를 알수없는 상황이였거든요...) 저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헌데 몇십년이 지난후에 이모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혼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주민등록등번에는 아버지와 언니뿐입니다
실제로 저의 친모는 저희랑 살고계시지만..
서류상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친모의 가족관계가 아직 상대편 남자에 올라와있는데..
어떻하면 좋은가요..
그쪽남자는 행방불명이고 얼마전 이혼소송을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이럴때 친자확인소송을 해서 준비를해야하나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친모이름을 넣을수 있을까요?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당시 호적에 올려야하는상황이라 이모이 주민번호를 사용해서(그때당시 이모께서는 생사를 알수없는 상황이였거든요...) 저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헌데 몇십년이 지난후에 이모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혼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주민등록등번에는 아버지와 언니뿐입니다
실제로 저의 친모는 저희랑 살고계시지만..
서류상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친모의 가족관계가 아직 상대편 남자에 올라와있는데..
어떻하면 좋은가요..
그쪽남자는 행방불명이고 얼마전 이혼소송을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이럴때 친자확인소송을 해서 준비를해야하나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친모이름을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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