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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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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09-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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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화해권고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2008. 11. 30일까지 명도하라고 하였는데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 민사집행과에 가셔서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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