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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전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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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24회 작성일 09-0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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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전대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만 하신 단계이시라면 안전하게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른 개인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선순위저당권자가 없고 재산의 가격도 보증금보다 많다면 그 재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1순위가 될 것이고 근저당 설정한 액수만큼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저당권설정을 하게 되면 귀하가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저당한 재산으로 받을 수 있겠지요.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래 동시이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이며 계약금이 얼마인지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순순히 주겠는지요.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전대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좀더 확인하시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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