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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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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09-0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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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귀하의 아내와 협의를 할 수 없다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려면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고 이혼청구서(3통)를 작성하여 관할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내와 연락이 가능하면 아내를 불러서 조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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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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