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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님이 저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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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54회 작성일 09-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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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요. 700만원이란 언제까지 사용한 것인지요.

지나간 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를 형사처벌하실 수는 없지 않겠는지요. 힘이 들어도 갚아가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압류란 귀하를 상대로 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명의의 재산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장을 다닌다면 기초생계비(120만원)를 뺀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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