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세금 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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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작년 12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한 대 뿐이어서 동생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논 상태이구요..
남기신 재산은 자동차가 전부이며 시청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저희 이모가 보증을 섰답니다..), 은행 대출금과 이자,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 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아버지가 혼자 하시던 사업의 부가세신고는 해논 상태이구요..
세금등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게 맞는지요..
현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정도이고 채무금액은 시청에서 받은 대출금과 이자 800정도, 은행 대출금과 마이너스 통장 합계금 900정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한다면 저희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한 대 뿐이어서 동생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논 상태이구요..
남기신 재산은 자동차가 전부이며 시청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저희 이모가 보증을 섰답니다..), 은행 대출금과 이자,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 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아버지가 혼자 하시던 사업의 부가세신고는 해논 상태이구요..
세금등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그게 맞는지요..
현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정도이고 채무금액은 시청에서 받은 대출금과 이자 800정도, 은행 대출금과 마이너스 통장 합계금 900정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한다면 저희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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