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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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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해
댓글 0건 조회 3,123회 작성일 09-02-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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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급합니다.... 저는 2002년 4천 3백으로 계약을 하고..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했구요.,. 그리고 2년뒤 나가겠다고 주인에게 애기하자.. 입주자가 들어오면 그돈을 받고.. 제 전세금을 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주자가 없어서 이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년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못받고.. 주인은 이집을 가등기를 걸어놓고는 풀어주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거다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될것같아 작년 5월에 내용 증명서를 보냈고 사람들은 집을 보러 와도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는 다들 계약을 하지 않았죠 가등기만 풀어주면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인은 풀어줄 생각 조차 안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 소송을 준비했고 작년 1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겼죠 하지만 주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어쩔수 없이 경매를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했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지금 까지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며칠전 주인은 저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2월 15일 까지 집을 비워라 전세금은 준다.. 하지만.. 소송비와 지금까지 들어간 경매비는 못준다.. 돈이 276만원 들었는데... 안나가면 5년 동안 산 전세금을 올리겠다.. 20%를요... 참나.. 안주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 그리고는 며칠전에 법원에서 공탁 결정이 났다고 우편이 날라왔줘 주인은 4천 3백을 공탁을 하고 소송을 한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이 우편은 보내니깐.. 분명 또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 올거니 기다리라고 하네요.. 전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 제 전세금만 받고 이집을 비워주면 될줄 알았는데 주인이 소송을 했기에 그돈을 못 가져 간다네요.. 정말 ..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하고.. 잘애기도 해볼려고.. 그럼 소송비 경매비 중에 100만원만 달라고 그러면 나가겠다. 말했지만 자기는 절대 못준다 합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사실 이집역시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하두 오래된 집이라.. 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불안 하고 걱정이 되어 죽을것같습니다..그리고 2월 15일에 이사 온다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주인은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받았고.. 저희가 안나가면 어떻게 할려는지.. 자신 만만합니다.제가 어떻해야 할까요? 제발 도움을 주세요.. 아주 나쁜사람입니다.. 그동안 계약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고는 계약을 파괴 하려하자.. 그사람들의 돈도 다 자기가 받아 먹고 돌려주지도 않고..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지금 들어올려는 사람역시 이집의 상황을 알긴 아는지.. 저처럼 또 당할수도 있으니깐.. 전 어떻해야 합니까.. 피같은 저희 아버지 돈인데.. 제가 날릴까 걱정입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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