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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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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35회 작성일 08-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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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41조)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4순위 상속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담자께서 말하시는 3대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은 3대는 3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포기 이외에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드는 까다로운 제도이지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시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고, 채무상속의 단절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벌 ,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 공유재산임을 표시해 기재).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할머니)의 재산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의 경우는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의 계속적인 상속포기로 친족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상속인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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