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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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께서 작은 아버지의 보증을 서서 은행에 3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저희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저와 형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은행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우선 할머니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해도 돈을 갚아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가 하는 말이 할머니의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빚을 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3대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지와.. 혹시 상속포기신청으로 안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할머니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해도 돈을 갚아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가 하는 말이 할머니의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빚을 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3대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지와.. 혹시 상속포기신청으로 안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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