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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륜 위자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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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08-1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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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만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서 법적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관계이므로 그 해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재산의 분할청구도 할 수 없고, 해소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각서에 정한 금액(약정금)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셨다고 하니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상대여자분 명의 재산에 강제 집행가능 합니다. 상대 여자분 재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고, 금융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압류가능 하고 경매를 통해서 부인의 지분에 한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각서의 약정금이 발생한 이유를 남편이 알게 되어 상대 여자분의 원만한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되 제2의 가정파탄이 우려된다면 상대 여자분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약정금의 지불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 여자분의 시댁에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댁에 대한 범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데 시어머니(1인)가 며느리의 불륜사실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 시댁 및 동네사람이 다 알게 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반면 시어머니가 듣기만 하고, 그 사실을 가족내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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