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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혼 후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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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08-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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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에서 말씀하신 등본이라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입니까?
현재에는 호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등본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의 순서대로 기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사무소에 가셔서 순서를 바꾸어달라고 말씀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어디에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순서만 변경하실 것이라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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